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9 2014가합31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8. 2.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6조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2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