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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2 2016나21394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수익자 원고, 계약기간 2013. 4. 22.부터 2016. 4. 22.까지, 상해사망보험금 1억 6,000만 원으로 한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2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B은 201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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