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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6 2017나151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내지 제1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16행의 “6호증” 다음에 “갑 제13 내지 15호증”을 추가한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5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중략)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이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7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중략)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한 제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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