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7. 13:14경 대구 북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건물주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위 건물 2층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금 정산을 위하여 위 건물 2층의 출입문 파손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돈 내라, 그 문은 내가 부순 게 아니다, 네가 그랬잖아.”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원탁테이블을 1회 내리쳐,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D(66세)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구석 자리로 피해 앉아 있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때려 봐라, 때려 봐라.”고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까이 들이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