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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2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3.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되었고, 2000. 2. 1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1.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 및 징역 8월을, 2003. 1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3.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및 징역 1년 6월을, 2008.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8. 7. 16:43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업주인 피해자 E이 식당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시정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원,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만원, 주민등록증, 국민신용카드 등이 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7. 2. 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49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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