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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6고합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3.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02.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9. 11.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10.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02:00 경 안양시 만안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정 무렵 퇴근하여 그 이후에는 식당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서랍 장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 내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 00:53 경부터 00:55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그곳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의 교통카드( 카드번호 I)를 충전기기에 올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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