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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08 2016고단3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1:30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게 왜 쳐다보고 그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면서 조르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전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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