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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11. 21: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 가산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3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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