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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105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자이고, 피해자 B은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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