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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69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16:30경 서울 중구 B 기사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6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며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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