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750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소속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21. 08:55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교회 부평예배당 입구에서, 피해자 H 목사가 주일예배 2부(09:00 시작) 인도를 위하여 예배당 내로 들어가려 하자, 약 10여 분간 입구를 막아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동영상 CD(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