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교회 교인이었던 자들로, 2017. 12. 17.경 재정횡령 의혹이 제기된 F교회 목사인 G이 3개월 간 안식월을 갖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2018. 2. 6.경 위 교회에 찾아와 예배를 주관하려고 하자 G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8. 4. 1.경 위 교회 예배당 건물 옆에 위치한 식당으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출입문 앞에서, 목사 G이 주일 예배를 위해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 출입문을 닫고 G의 앞을 가로 막아서서 G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2018. 5. 6.경 위 교회 식당으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출입문 앞에서, 목사 G이 주일 예배를 위해 G의 사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 출입문을 닫고 G의 앞을 가로 막아서서 G이 사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7. 1.경 위 교회 식당으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출입문 앞에서, 목사 G이 주일 예배를 위해 G의 사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 출입문을 닫고 G의 앞을 가로 막아서서 G이 사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8. 7. 8.경 G이 교인들과 함께 교회 앞 마당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 옆에 주차한 후 복음성가를 크게 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목사님 나가서 하세요”라는 말을 수회 크게 말하여 예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