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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2906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교회의 집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8. 11:00경 서울 서초구 F빌딩 6층에 있는 약 200평의 공간에서, 피해자 G 등을 포함하여 교인 약 60~70명이 참석하여 H 목사가 설교를 하는 예배 도중, 같은 날 11:20경 갑자기 예배 장소로 들이닥쳐, 피고인 A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피고인 B는 “G 나오라!”고 큰소리를 지르자, 예배를 드리던 전도사 I과 집사들이 “예배 방해하지 말고 퇴장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는 계속하여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예배당 밖으로 나와서 “G 나와!”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A은 입간판과 화분을 들었다

놓고 부엌에 있는 큰 솥뚜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약 10여분 동안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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