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망 C는 김제시 D 소재 E교회 목사(2012. 12. 31. ~ 2013. 12. 31. 김제노회 정직처분), 피고인은 위 교회 집사, F, G는 각 위 교회 장로, H은 위 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망 C, F, G, H과 함께, 2013. 3. 17. 14:30경 위 E교회 마당에서, I 목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앞길을 막았다.
나아가 망 C는 몸으로 I 목사를 밀어내고, 피고인은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로 예배당 출입문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C, F, G, H과 공모하여, 위 교회 신도인 J 등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방해 대상인 예배의 부존재 망 C는 2013. 3. 17. 오전 예배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공고하였고, 망 C에게 그 결정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일 오후 예배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방해 대상인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I 목사는 예배 인도를 위하여 위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온 것이 아니라 망 C의 직무 정지에 따라 이 사건 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온 것에 불과하므로, 망 C가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오후 예배와 다른, I 목사가 인도하는 별도의 예배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방해행위의 부존재 망 C, 피고인 등과 I 목사, J 등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고, 피고인은 I 목사가 망 C 등의 권유로 이 사건 교회를 떠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