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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605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종교단체 E노회 소속 F교회 목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노회 G교회 목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1.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영천시 H에 있는 I교회로 찾아가서 그 교회 목사인 J과 교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 교회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당신은 E노회에서 재명되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J이 설교를 못하도록 앰프 선을 뽑는 등 목사 J과 I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10:45경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K교회 복권공고문 등을 그 교회 현관 앞에 부착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과 교인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강단에서 내려와라.”라고 고함을 치고, 앰프를 끄는 등 J과 I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예배에 참여하였던 교인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8조, 제30조(판시 1항 기재 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158조(판시 2항 기재 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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