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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4 2019고단10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01: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금토천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택시에서 하차 하여, 피해자가 뒤 따라 내리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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