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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3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25. 19:20경 춘천시 둥지길 14,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도착하였다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여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중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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