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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22. 20:05경 대구 남구 소재의 남대구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 북구 동변동으로 가던 중, 라디오에서 정치 관련 내용이 나오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빨갱이 새끼’라고 말하고,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그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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