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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1 2015고단3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4. 19:10경 대구 달서구 D동에 있는 동아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C(65세) 운전의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알아 듣지 못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차된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이 폭행 사건에 대한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위 택시 운전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이새끼야, 씨발놈들아, 죽을래, 좆같은 새끼야, 니가 진급이나 하겠나.

어디 두고 보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에게 폭행과 모욕 행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자 E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팔로 E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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