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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0 2020고정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경북 울릉군 도동4길 4 도동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 남)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사동까지 가자”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콜 손님을 받고 가는 중이다.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쳐 맞아야 한다.”는 등의 욕을 약 3~5분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팔을 잡아끌며 택시에서 강제로 끄집어 내리자, 택시 앞에 약 5분간 드러누워 택시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 반성 태도, 많은 폭력 전력과 누범기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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