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3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3: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대교에서 인근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격지인 울산 울주 D에 있는 E유치원으로 가던 중, 위 B이 목적지가 어디인지 헷갈려하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B이 택시를 정차하고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계속하여 B에게 욕설을 하였다.

한편, 맞은 편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B의 동료인 피해자 F(42세)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위 B에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