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2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C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D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위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자 위 D의 교회에 헌금한 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의왕시 포일동 636에 있는 서울구치소 8하6호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0. 11. 5.경 고소인 A에게 “E협회는 통일부 장관의 인허가를 받아 북한선교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선교단체이다. 이 재단법인의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니 자본금을 주면 이 선교단체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에게 E협회를 팔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D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 주었다가 2011. 1. 9.경 D이 목사로 있는 ‘F교회’에 헌금한 금원으로 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26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