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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6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C파출소에 보호조치되자, “씹할 놈들, 니들 다 죽이고 내가 징역 살겠다. 이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갈 것을 수회 권유하자, D의 멱살을 수회 잡으면서 “씹할 새끼야, 내가 너 죽이고, 들어가 산다.”라고 욕설을 하고,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D의 우측 팔 부위를 꼬집고, 발을 걸어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폭행관련 범죄전력 많고 동종 전력도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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