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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2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7. 01:5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가 피고인을 깨우자, 주변에 대기 중인 택시기사 5∼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는 뭐냐, 이 씹할 놈아, 죽고 싶냐, 개쌍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여 경찰관들에 의해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B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7. 02:20경 위 B지구대에서 서울서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F(56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이 한심한 놈들아, 너 이 새끼는 옷을 벗겨버린다. 이 병신새끼야, 너희들이 좆같이 하니까 G가 욕을 먹는 거다, 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왼쪽 정강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F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F의 코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고소장

1. 근무일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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