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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30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고합302』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및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3. 8.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3. 27. 0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주점에서 약 3개월 전에 위 주점에서 헌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 인천 남동구 G빌딩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면서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동생이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2층 계단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회, 주먹으로 눈 부위를 3회 때린 후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찧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 좌상, 대음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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