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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01 2012고합17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4. 2. 03: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E(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자고 가라”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방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를 문지방에 찧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겠어요”라고 하여 피고인을 잠시 안심시킨 틈을 타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표재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6. 19. 확정되었고,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3. 그 형이 확정되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 112신고처리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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