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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63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30. 20:40경 포천시 C아파트 진입로 앞길에서, D 승용차를 세워놓고 있다가 마침 귀가 중인 청소년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의 후드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진 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낭심을 차서 피고인의 몸에 힘이 빠진 사이에 피고인을 밀쳐내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C아파트 진입로 앞길부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컨벤션웨딩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D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감정서

1. 현장 임장 사진, 현장사진 등

1. 판시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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