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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5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1. 2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군산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고지받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0. 23:27경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을 뒤따라 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 20. 23:35경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9세, 가명)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의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콘크리트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시민들이 주차장 앞으로 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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