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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합1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5.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3. 6.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98.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4.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4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고, 2014.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2:25경 인천 남구 소재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가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범자관리카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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