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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23 2014나1337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564,367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전남 곡성군 E에서 폐기물 재활용사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도급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12. 12.경 피고와 사이에 2012. 12. 10.부터 2013. 3. 25.까지 전남 곡성군 J 외 3필지 지상에서의 곡성 피고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471,900,000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3. 3. 7. 피고와 사이에 2013. 3. 10.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이 사건 공장 건평 외 바닥공사(별지 도면 ② 부분)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61,600,000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도급계약서(을 제3호증)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가 직영으로 수행한 토공사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허위의 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이에 따른 원고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1)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린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되,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는 부풀린 공사대금의 10% 상당 금액을, 소득세 상당액으로는 부풀린 공사대금의 3% 상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 중 토공사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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