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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67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영업이사 C의 소개로 2010. 10. 8. 피고와 사이에 이천시 D 등의 이임산업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공사금액 2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게약상 공사대금 47,5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C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무면허 건축업자였던 C이 원고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다만 형식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당사자 명의만을 원고로 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공사도 원고가 아닌 C이 직접 진행하고 공사대금도 C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C인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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