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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122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5. 12. 1.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등 소재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760,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공사기간 2016. 6. 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16. 10. 26. 피고와 ‘도급계약서 해제합의서’와 ‘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급계약서 해제합의서 제1조(합의의 내용) 피고와 B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5. 12. 1.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한다.

제2조(계약금의 정산)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라 정산금으로 3억 원을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B에게 지급한다.

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피고와 B은 이 사건 공사의 완료를 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해제합의서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제1조(변경계약의 내용) ① 피고와 B은 이 사건 해제합의서를 B이 D과 2016. 1. 18. 체결한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해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며,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피고와 B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된 계약금액은 준공 후 정산하기로 한다.

③ B은 D과의 하도급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12. 26.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B 대표이사 E은 2016. 12. 29. 피고에게 ‘C 정산금 요청 건’이라는 메일을 송부하였고, 위 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F B

마. B은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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