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피고에게 구리시 C 임야 661㎡(2017. 6. 14.경 D 임야 699㎡로 등록전환되었고, 2017. 6. 26.경 D 대 699㎡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 주었는데, 원고는 2016. 5. 16.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년 5월부터 2016. 11. 30.까지, 공사대금 2,0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도급계약서(이하 ‘2016. 5. 16.자 도급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도급계약을 ‘2016. 5. 16.자 도급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 5. 16.자 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구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구리시 C
3. 공사기간: 2016년 5월부터 2016. 11. 30.까지
4. 계약금액: 일금 이십억 육천팔백만 원정(\2,068,000,000)(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일금 일십팔억 팔천만원정(\1,880,000,000) 부가세액: 일금 일억 팔천팔백만 원정(\188,000,000)
9. 하자담보책임: 보증율 3%, 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10. 지체상금율: 1/1,000 11.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24% 12. 기타사항: 잔금지급은 피고가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을 때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등)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