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5.경까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D’을 운영하는 E과 위 회사 가공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총공사대금을 265,000,000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E의 부탁으로 E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창업기업 지원자금 대출신청에 사용할 용도로 총 공사대금을 375,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도급계약서(일명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E이 실제로 계약된 공사대금인 265,000,000원은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공사대금이 375,0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는 등 E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금액을 부풀려, E이 약정된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미지급하여 편취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변호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F 명의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이 공장을 신축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경 고소인과 총 공사금액 375,000,000원에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D’ 가공공장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2013. 10. 26.경 신축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 중 329,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4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이 부담하기로 했던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