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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5. 4. 1. 선고 74나57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5민(1),91]
판시사항

감독청의 허가없는 학교법인의 차금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16조 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또 같은 법 28조 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피고 법인이 이건 차금행위에 있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위의 차금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4.5.28. 선고 74다244 판결 (판례카아드 10749호, 대법원판결집 22②민144 판결요지집제16조(1)1564면, 법원공보 490호7881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초전학원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본위적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12.4.부터 다 갚을 때가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위적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9.4.1.부터 1972.8.2.까지 연 3할 6푼 5리, 같은 해 8.3.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2할 4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청구 : 주문 3,4,5항과 같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위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2,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 및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968.11.26.과 1969.2.12.의 두차례에 걸쳐서 도합 금 1,000,000원을 피고학원의 교사건축비조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16조 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하고, 또 같은법 28조 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바, 피고법인이 이건 차금행위에 있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위의 차금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위적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서 본위적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건 대차관계가 피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이건 돈 1,000,000원으로 피고 학원의 교사건축비에 사용하므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의 손해로서 재산상이득을 얻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이건 예비적청구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4.1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본위적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은 그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96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신각(재판장) 박헌기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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