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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1431 판결
[대여금][공1980.6.1.(633),12774]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금전차용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것이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것과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법리이므로 학교법인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도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의 법리오해가 있거나 동법 제1조 의 입증취지를 몰각하였다고 볼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

학교법인인 피고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등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같은법 제1조 에서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므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 규정들을 두고 있음은 논지가 지적한 대로이지만 이 규정들에 위반하여 피고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과 피고 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사용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것은 별개의 법리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8조 의 법리오해가 있거나 사립학교법 제1조 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다고 할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과 제3점,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 소외 2를 통하여 피고에게 담보로 피고 법인 이사장 소외 3 명의의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사실과 위 소외 3이 원판시 일시에 피고 법인의 초대이사장과 그 법인산하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장직을 동인의 처가 맡고 학교장직은 타인이 선임되어 피고 법인의 운영에서 형식상 배제된 외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실제는 전과 다름없이 피고 법인의 실무자로서 법인과 학교를 운영, 지배하여 왔고 그 실질적인 경제권행사는 피고 법인의 묵인 아래 이사 겸 총무부장이고 처질인 소외 1과 이사 겸 학교 서무과장인 조카 소외 2를 보조인으로 하여 운영하여 왔고, 이에 따라 동인들이 소외 3을 피고 법인 이사장, 학교장 또는 재단법인 ○○학원 이사장으로 하여 개설되어 있는 종전의 은행과의 당좌약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수표도 그와같은 것으로서 위 보조인들이 원고에게 피고 법인 산하 학교의 경리관계로 필요하다면서 금원의 대여를 받고, 그 수표를 교환 발행하고 그 차용금은 피고 법인의 은행구좌에 입금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소외 2의 위와같은 원고에 대한 금원차용행위는 외형상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이고 따라서 그 사용자인 피고가 피용자들이 원고로 하여금 지출하게 한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이 사용자책임 또는 사무집행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있거나 어떤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소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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