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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나8448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임대차 해제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임대차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준비하고 임대차의 목적물로 입주하려 하였으나 임차인이 잔금수령을 거절하면서 임대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임차인이 잔금수령을 거절하면서 임대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임차인이 잔금수령을 거절하면서 임대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임차인이 잔금수령 거절하면서 임대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임차인이 잔금 중 일부만을 수표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의 남편과 회사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계좌에서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것뿐이어서 임차인이 잔금 전액을 지참하고 그 지급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차가 해지된 원인은 임차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이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목적물을 공실로 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잔금의 지급만 있으면 이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던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기도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미)

변론종결

2014. 3. 12.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제4면 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2012. 8. 8.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로 이사하는 것을 반대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입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판교원마을아파트 101동 502호를 임차하여 그날 바로 위 아파트에 입주한 점, 피고도 그날 이후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2012.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해제 통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8. 8. 이 사건 임대차는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가 해제된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임대차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8. 8. 잔금을 준비하고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로 입주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잔금수령을 거절하면서 임대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위 각 증거의 내용을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2012. 8. 8. 잔금 468,000,000원 중 390,000,000원만을 수표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남편과 회사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소외 4의 계좌에서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것뿐이어서 원고가 잔금 전액을 지참하고 그 지급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된 원인은 임차인인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이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목적물을 공실로 하여 원고의 임대보증금 잔금의 지급만 있으면 이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던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유지현 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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