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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2. 6. 선고 2012가단207288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기도형)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오희연)

변론종결

2013. 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3.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로서 공실상태이었던 성남시 분당구 (주소 2 생략)를 임대보증금 520,000,000원은 계약 당일 계약금 52,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68,000,000원을 2012. 8. 5. 지급하며, 임대기간은 2012. 8. 5.부터 2014. 8.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계약서 제6조)

다. 원고는 2012. 7. 19.경 위 임대목적물에 도배를 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2,800,000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달 28.경 청소를 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364,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금 52,0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2. 8. 5. 잔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8. 위 임대목적물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반대하였고, 당시 원고의 남편이 입주할 수 없는 것이냐고 하자 피고의 처가 입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바.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논의가 없다가, 2012. 8. 30.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8. 8. 잔금을 준비한 채 임대목적물에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 이행을 거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받았던 5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위하여 도배비 2,800,000원, 청소비 364,000원, 합계 3,164,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2012. 8. 8. 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처가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로의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후 원고도 입주를 시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처가 각각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가 해제된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임대차가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8. 8. 잔금을 준비하고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로 입주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잔금수령을 거절하면서 임대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잔금을 준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6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1호증의1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8. 임대보증금 잔금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 임대목적물에 입주하려고 하자 피고가 이를 막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된 원인은 임차인인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이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목적물을 공실로 하여 원고의 임대보증금 잔금의 지급만 있으면 이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던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에서 정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서 계약금인 52,000,000원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임차인인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해제된 이상 원고가 지급한 52,000,000원의 계약금은 피고에게 몰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임대차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만에 해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거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감액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받은 52,000,000원 중 위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을 초과하는 4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9.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2.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임대목적물에 설치하였던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천정의 전등 2개가 훼손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손해도 모두 이 사건 임대차의 해제에 따른 것으로 이는 약정하였던 손해배상액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약정된 손해배상액 이외에 추가로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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