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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2913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누나인 C은 2014. 2. 1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지층 2호를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22.부터 2016.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6. 11. 8.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끝내고자 하니 3개월 내 원상복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 C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이 아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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