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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0 2018가단519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각 토지 위에 있는 별지 2 기재 수목을 수거하고, 같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5. 1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연 450만 원, 임대기간 3년(2012. 5. 17.부터 2015. 5. 16.까지)인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5. 18.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과 임대료 4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하여 그곳에 나무 등을 심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22.과 2014. 6. 5. 각 임대료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는 2018. 8. 10. 현재 피고 소유의 별지 2 기재 각 수목(이하 ‘이 사건 각 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대차 계약의 갱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2015. 5. 16. 이후에도 위 토지에 식재된 자신의 수목을 수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위 토지를 사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계속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는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가 갱신된 2015. 5. 16. 이후 피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3. 30.경에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4. 9. 해지되었다.

피고의 연체임대료 지급 및 임대목적물 반환의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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