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22:1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남, 74세)가 컴퓨터 게임을 방해하지 말라며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이 새끼 상종 못하겠네. 너는 이 집에서 보따리 싸서 나가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비난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총 길이 약 16cm, 날 길이 약 5.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회, 배 부위를 2회,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왼손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수지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