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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3 2020고단1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992년 혼인하였다가 2018년 이혼하였지만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2:4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호에서, 피해자 C(여, 58세)에게 “너 죽어볼래, 오늘 끝장내자”라고 말하고, “오늘 실행하자”라고 한 후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나와,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약지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수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9매

1. 각 수사보고, 임시조치결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 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내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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