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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9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21: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길이 19cm, 높이 5.5cm, 너비 9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 및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벽돌)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합의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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