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1983. 6.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1:4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굿공이(길이 23cm, 두께 5.5cm)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5~6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음식점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나무 절굿공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두피좌상, 안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 입증자료 첨부), 소견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