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4:40경 자신의 집인 경주시 C 원룸 207호에서 고향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49세)이 찾아와 위 D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순간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길이 5.5cm 가량의 상처가 나도록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근육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출동 경위 등 및 진술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출동 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9매,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2매, 수사보고(E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