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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01: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실내 야구장 내에서 지인들과 게임을 하면서 놀다가 피해자 D(30세)이 펀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누가 점수 더 많이 나오나 만원빵 내기 하자”라고 말을 걸었는데,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E(30세)이 “우리를 아냐, 왜 말을 거냐”라고 거절한 관계로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야구 배팅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0cm, 지름 6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머리와 등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5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와 등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6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방범용 CCTV 탐문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1년 6월 ~ 3년 9월(2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내용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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