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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노98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카드 단말기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위 사업 추진을 포기한 이후에도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고 이를 보관하다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으로 동거하였으며, 2015. 2. 경에는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생활비를 전혀 지급 받지 못하여서 이를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카드 단말기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피해자와 정상적인 애인 관계나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애인 관계 등을 빌미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95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관계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카드 단말기 사업에 대한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적어도 위 사업 추진을 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위 돈을 보관하겠다는 취지와 그 이유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위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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