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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1 2017고단2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 구매사업 투자금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 공동 구매 사업’ 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끌어 들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아는 삼촌이 대하 양식을 하는데, 내가 그 삼촌으로부터 대하를 사고, ‘E’ 카페 등에서 공동 구매자를 모집하여 모집된 사람들에게 그 대하를 판매하면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

이 공동 구매 사업에 투자해 주면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공동 구매 사업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동 구매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어서 피해자 D 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6. 8. 7. 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26,822,600원을 공동 구매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 경 여수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쓸 물품들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내 돈들이 공동 구매사업에 묶여 있어 물품들을 살 수가 없다.

우선 당신의 신용카드를 내게 주면 내가 필요한 물품을 사고 카드대금은 곧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공동 구매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공동 구매 사업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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