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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0』 피고인은 고수익 빙자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울산 남구 D 2층 및 울산 남구 E, 213호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매월 3%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피해자 F 등으로부터 2012. 11. 30.경부터 2014. 11. 6.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67억 8,060만 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선순위 투자금에 대한 월 3%의 수익금 지급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타 용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것이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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