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복사용지 납품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77,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차용한 것에 불과 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복사용지 납품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복사용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와 재물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원에서 ‘ 피고인 측이 처음에 복사용지 사업, 제주도 쇼핑센터 면세점 사업, 물류 창고 사업에 대해 투자를 권유를 하였으나 사업 검토 후 복사용지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결정하고, 납품사업 설명서, 투자 약정서 등을 받아 복사용지 사업에 투자하는 금원이라고 특정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익금 지급 등을 독촉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적인...